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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계산법 간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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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계산법 간편정리 핵심만 담아둔 소득세 계산법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기장의무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간 계산법 완벽정리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란, 월근로소득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세금을 모두 공제한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란, 매출액 1억원 이상 또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자영업자,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예금취급업자, 증권거래업자 등을 말합니다. 이들은 월말까지 소득과 비용을 작성한 장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장의무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장의무란, 월 50만원 이상 차입금을 받거나 이자를 내는 자와 신용카드 사용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부당한 금리를 지급하지 않도록 기장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란, 1년간 총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를 말합니다. 이 들은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계산법 완벽정리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 : 신고기한 없음, 제출기한은 2월 10일까지 기장의무자 : 제출기한은 익월 10일 복식부기의무자 : 제출기한은 익월 25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제출기한은 5월 31일 더보기 http://modoo.allmoneythings.com/2023/05/blog-post_522.html http://modoo.allmoneythings.com/2023/05/blog-post_423.html http://modoo.allmoneythings.com/2023/04/blog-post_769.html http://modoo.allmoneythings.com/2023/05/blog-post_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