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2023년 3월부터 시행될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2023년 3월부터 시행될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전의 동물보호법에 비해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동물복지를 지키기 위한 규정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관심있는 내용들
- 애완동물 등록 의무 강화
- 종합반려동물등록제 실시
- 반려동물 매매 금지
- 동물학대 처벌 강화
- 동물보호전문기관 설치 의무화
애완동물 등록 의무 강화
새로운 법에 따르면, 애완동물의 등록 의무화가 강화됩니다. 현재는 개 등록 요건 중 '희소성' 이라는 요건으로 인해 등록을 면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희소성 요건이 사라지며, 모든 개와 고양이는 등록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한 개와 고양이 등록 방법이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개인이 직접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병원이나 애견샵 등의 사업자들이 등록을 대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에서는 개인이 직접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며, 이는 동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종합반려동물등록제 실시
2023년부터는 동물 1마리당 1개의 등록번호가 부여되는 '종합반려동물등록제' 가 시행되며, 이를 통해 동물들의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려동물 매매 금지
2023년부터는 반려동물의 매매를 금지합니다. 이는 개와 고양이 등 유기동물 문제의 해결과 일반인의 반려동물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
2023년부터는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동물권리보호법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에서는 처벌의 범위가 더욱 확대됩니다. 학대행위를 한 경우, 해당 동물을 관리하거나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명령' 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보호전문기관 설치 의무화
새로운 법에서는 상황에 따라 동물의 보호 수칙을 결정하는 '동물보호전문기관' 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동물 보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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